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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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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35 제안일 2011.01.06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6대 - 제190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1.01.07/2011.12.22 2011.01.28/2011.12.22 2011.01.28/2011.12.22 보류/철회동의 의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1. 제안사유
  •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시 자체 교류협력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시가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용역, 교육, 학술회의, 기념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단서)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2011.12.23 철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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