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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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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46 제안일 2011.01.13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6대 - 제190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1.01.13 2011.01.24 2011.01.24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1.01.31 2011.01.31 2011.01.31 의결

의안요지

  • 1. 개정사유
  • 가.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에 있어 신분보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신고제도 운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에 따라
  • 나.신고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부조리신고를 활성화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 조례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조)
  • 나. 부조리 행위 신고를 인터넷,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금지, 협조자의 보호 등 보호 장치 강화를 신설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라. 보상금 지급은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해 현금지급이 가능 하도록 하고, 지급심사·결정을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안 제11조)
  • 마. 신고보상금 지급제외 대상 범위를 확대 신설함(안 제12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1.01.31 공포번호 4898
공포일 2011.02.21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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