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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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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63 제안일 2011.01.31
처리내용 조례안-의원발의 제안회기 제6대 - 제191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박승희,김병철,제갈원영 의원외 14인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1.01.31 2011.3.15 2011.3.15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1.3.21 2011.3.21 2011.3.21 의결

의안요지

  • ꏚ 제안이유
  • 가. 시행자 위주의 도로점용공사는 해당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교통 불편 및 사고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하기위하여 도로점용공사의 계획단계부터 공사 중 교통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 나.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통해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사회적비용 절감은 물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ꏚ 주요내용
  • 가. 적용대상을 도로 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 함.(안 제3조)
  • 나. 공사를 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거 구성·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안 제9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김병철, 박승희, 제갈원영
집행기관이송일 2011.03.21 공포번호 4913
공포일 2011.04.11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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