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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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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

처리의안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56 제안일 2013.11.28
처리내용 결의안 제안회기 제6대 - 제212회
대표발의자 구재용 발의자 구재용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3.11.28 2013.12.02 2013.12.02 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20 2013.12.20 2013.12.20 원안가결

의안요지

  •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을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함.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구재용
집행기관이송일 2013.12.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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