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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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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 처벌 확대

  •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06년 9월 25일(월)
  • 조회수
    158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시의회 홈페이지 관리자 입니다.

2006년 9월 25일 부터 시행되는 <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과 관련하여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을 첨부하오니 숙지 후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사용 사례

  •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당설 후에도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등

     

    ○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 주요내용 (마 항)

      마.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처벌 대상의 확대(안 제21조 2항제10호 신설)
      (1)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의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되, 청소년 등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하여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함.
      (3)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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