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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76 제안일 2010.01.20
처리내용 조례안-교육감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79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교육감
소관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1.20 2010.01.28 2010.01.28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2.03 2010.02.03 2010.02.03 의결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교육감 관할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사항 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 구분기준표에 따름)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2.03 공포번호 4388
공포일 2010.02.22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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