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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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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 결정안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시설(계양경기장 외 3개소)-

처리의안 인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 결정안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시설(계양경기장 외 3개소)-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02 제안일 2010.02.18
처리내용 도시계획 제안회기 제5대 - 제182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2.19 2010.03.03 2010.03.03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11 2010.03.11 2010.03.11 의결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시설(계양경기장 외 3개소)의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위 치 : 계양구 서운동 111번지 일원 외 3개소
  • ○ 부지면적 : 728,879㎡
  • ○ 사업기간 : 2010 ~ 2014
  • ○ 사 업 비 : 6,728억원
  • ○ 시의회 의견청취 내용
  • - 용도구역 변경 : 개발제한구역 해제(710,973㎡)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3.11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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