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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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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

처리의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71 제안일 2010.06.04
처리내용 기타 제안회기 제5대 - 제184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6.04 철회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 2010.6.10(목) \"내용 수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철회한 의안입니다.
  • ꏅ 제안이유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ꏅ 주요내용
  • ○ 인천메트로 현물출자
  • - 문학경기장 및 계양역사 토지(11,407.82㎡ / 3,450평) → 6억 4천 8백만원
  • - 송도연장 6개 역사 등 시설물 → 6,691억 7천만원
  • ○ 어린이과학관 취득(계양구 방축동 지하1, 지상3층, 14,998㎡ / 4,537평) → 579억 7천 5백만원
  • ○ 인천축구센터 기부채납 취득(서구종합경기장 건물 2동, 축구장 3면, 연희공원 축구장 3면) → 252억 4천 1백만원
  • ○ 아시아경기대회 시설 취득(서구종합경기장, 송림경기장, 선수촌, 미디어촌 832,297㎡ / 251,770평) : 1,541억 3천 3백만원
  • ○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취득(남동구 고잔동 지하2, 지상11층, 28,007㎡ / 8,472평) → 395억 1천 7백만원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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