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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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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 제안일 2010.07.09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6대 - 제185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7.09 2010.07.15 2010.07.15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7.16 2010.07.16 2010.07.16 의결

의안요지

  • 1. 개정이유
  • 가. 민선5기 출범에 따라 “경제수도 인천”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증대를 도모하고,
  • 나. 소방관서 신설(소방안전학교, 백령119안전센터)에 따라 소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며,
  • 다.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한시기한을 연장하고,
  • 라. 시장비서실의 공무원 종류를 변경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 정원총수 : 6,243명
  • ○ 집행기관의 정원 : 3,416명
  • ○ 소방안전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2,222명
  • ○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509명
  • ○ 의회사무처의 정원 : 96명
  •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안 별표 3)
  • 다. 한시정원에 관한 사항(안 별표 4)
  • 3. 정원 증원 등 조정내역
  • 가.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 : 22명
  • ○ 소방안전학교 : 19명
  • ○ 백령119안전센터 : 3명
  • 나.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한시기구 기한 연장 : 45명
  • ○ 당초 : 2010. 8. 31. → 연장 : 2013. 8. 31.
  • 다. 시장비서실의 공무원 종류 변경
  • ○ 비서실장 :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 지방별정4급
  • ○ 비서요원
  • - 지방별정6급 → 지방행정6급
  • - 지방기능운전8급 → 지방별정8급
  • 라. 기능직 5명을 일반직 5명(5급 이하)으로 변경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7.16 공포번호 4845
공포일 2010.07.28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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