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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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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53 제안일 2010.10.08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6대 - 제188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11 2010.10.21 2010.10.21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29 2010.10.29 2010.10.29 의결

의안요지

  • □ 주요내용
  • 가. 공무원 선서문 문구를 조정하고,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신설(안 제2조제3항, 별표 1, 별표 1의2)
  • 나.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 규정(안 제18조의2, 별표 4)
  • 다. 다음 연도 연가 사용 기준을 규정(안 제19조제6항)
  • 라.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안 제20조제1항)
  • 마.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 산정 시,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는 조항을 삭제(안 제24조)
  • 바. 경조사별 휴가일수를「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조정(안 별표 3)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10.29 공포번호 4863
공포일 2010.11.15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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