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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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시민의식 함양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1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행정적으로 지원은 이뤄져 왔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