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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6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인천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기본 명예수당 체계는 유지하면서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우대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당초 집행부는 8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행정안전위원회는 해당 기준이 고령 예우라는 정책 취지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천시 참전유공자의 연령 구조와 고령화 속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대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