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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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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처리의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30 제안일 2010.03.23
처리내용 기타 제안회기 제5대 - 제183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23 2010.04.05 2010.04.05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4.12 2010.04.12 2010.04.12 의결

의안요지

  • ꏅ 제안이유
  • ○ 서구청역 예정지의 공유재산을 환승센터, 업무시설 등 복합 기능형 Business Center로 개발하여 경제거점의 육성 및 인천메트로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서구 심곡동 280번지 공유재산중 우리시 지분에 대하여 인천메트로에 현물출자 1건,
  • ○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체결한 실시협약서에 의거 기존 舊)인천전문대 공유재산을 인천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 1건,
  • ○ 내·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신장 및 종합복지 증진 도모를 위하여 남동구 고잔동 636번지에 건립중인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물 취득 1건에 대하여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ꏅ 주요내용
  • ○ 인천메트로 공유재산 현물출자 : 4,195.4㎡
  • ○ 舊 인천전문대 공유재산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 163,531.85㎡
  • ○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 28,007.51㎡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4.12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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