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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중심 의정활동"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제273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추경안」 처리를 비롯해 시민 삶과 관련된 55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별 소식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결손 회복과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3,600억 원을 심의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임지훈)는 지난 9월 6일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600여억 원 규모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회복 지원사업(645억 원), 디지털 미래교육기반 구축 사업(1,019억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759억 원), 도시지역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사업(264억 원), 지방교육채 상환(883억 원) 등 5개분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예산 편성 시 증감 사유 및 산출기초 등 세부내역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보다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학생안전과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 하였습니다.

임지훈 위원장(부평5), 서정호 부위원장(연수2), 정창규 부위원장(미추홀2), 김강래 의원(미추홀4), 이오상 의원(남동1), 김종인 의원(서구3), 김진규 의원(서구1)

인천지역 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급변하는 미래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제273회 임시회에서 교육안전과 미래교육 관련한 다양한 조례를 발의, 제·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인천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인천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인천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인천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 학생 등에게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인천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양질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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