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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터 제정까지

"만화로 보는 조례언박싱"

제품 박스를 여는 순간부터 실제 사용까지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주는 ‘언박싱(unboxing)’이 인기를 얻고 있다.
처음 느끼는 설렘, 정보를 공유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천시 ‘조례’를 소개한다.

산업경제위원회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분노처리시설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지역 분뇨처리장인 가좌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교통 불편, 악취 등 어려움을 겪는 인근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가좌 분뇨처리시설은 인천시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는 유일한 시설로써, 인근지역 주민은 분뇨 운반, 처리 과정의 교통 불편, 악취 등 어려움을 수십 년간 감내해왔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매립지, 소각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중 하나이며, 주변지역 환경개선, 주민 편익사업 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재원은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 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이자,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분뇨처리장의 처리 수수료 등으로 기금이 조성된다면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과 주민 편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발의 임동주 의원 / 제안의원 : 이오상, 박종혁, 이용선, 김준식, 김성준, 박인동, 전재운, 민경서, 이용범, 노태손, 정창규, 김종득, 임지훈, 안병재, 김병기, 김희철, 박성민, 박정숙 의원 / 발의연월일 : 2021년 6월 8일
그림
김종채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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