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안부터 제정까지

"만화로 보는 조례언박싱"

제품 박스를 여는 순간부터 실제 사용까지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주는 ‘언박싱(unboxing)’이 인기를 얻고 있다.
처음 느끼는 설렘, 정보를 공유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천시 ‘조례’를 소개한다.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어떤 조례인가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26개 조례의 근거 조항을 변경해 법령 적합성 확보 및 시민편익 증진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 전의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례 조문을 변경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인천광역시 조례를 변경함으로써 조례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남궁형 의원 / 제안의원 : 강원모, 김국환, 김성준,백종빈, 손민호, 이병래,조광휘, 조성혜 의원 / 의결일 : 2021년 12월 14일
그림
김종채 작가

목록


상단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