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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8회 임시회"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가 마지막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시의회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제278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을 비롯한 70개 안건을 처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산곡역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위원회는 과밀학급 해소 학급증설비가 포함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상임위원회별 마지막 의정활동을 소개한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장단 선거 방식 ‘후보등록제’로 전환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난 3월 11일 제277회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열어 제278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 규칙안」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민주적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 규칙안」은 앞서 지난 연말 처리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전까지 이른바 ‘교황식(콘클라베)’으로 선출돼온 의장단을 민주적으로 뽑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모든 시의원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의장 선거 등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이틀 전 오후 6시까지 해야 한다. 규칙안은 또 선거운동 금지 행위와 투표·개표 방식 등을 규정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자는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7분 이내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의장단 선거에 후보자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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