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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인천과 시민을 위한 조례"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의 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 및 개정했다. 시민안전, 복지, 환경, 일자리, 교육 등 각종 분야에 따라 시민의 실생활에 더 깊이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제8대 인천시의회 발자취를 상임위원회별 대표 조례를 통해 살펴보자.

  • 조례란?
  •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

건설교통위원회

1.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건설교통위원회 조례 사진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지역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 환경의 보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인천의 바다는 군사적, 영토적, 생태자원의 보고로서 가치가 있는 만큼, 깨끗한 해양관리를 통해 도서지역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생태자원을 보호하고 인천의 미래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시행계획,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해양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고 수거·처리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해양오염 및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의원
김성수, 고존수, 노태손, 민경서, 박성민, 서정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조광휘

의결일
2021.05.18.

2. 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어떤 조례인가요?
도시 지상교통 혼잡 해결수단으로 부상한 도심항공교통(UAM)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도심항공교통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인천의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지리적 경쟁력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도심항공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도심항공교통과 관련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여 공항, 수도권 입지 등 인천의 지리적 경쟁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의원
고존수, 강원모, 김국환, 김성준, 김종인, 김진규, 박정숙, 손민호, 이병래, 이오상, 임동주, 임지훈, 정창규, 조성혜

의결일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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