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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터 제정까지

"만화로 보는 조례언박싱"

제품 박스를 여는 순간부터 실제 사용까지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주는 ‘언박싱(unboxing)’이 인기를 얻고 있다.
처음 느끼는 설렘, 정보를 공유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천시 ‘조례’를 소개한다.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어떤 조례인가요?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등의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하는 조례입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학교 주변 등 어린이의 활동이 집중되는 공간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어 안전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했으며,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의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대효과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안전한 도로 및 보행환경이 조성되어 아이가 안전한 도시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표발의
    김명주 의원
  • 제안의원
    김종배, 박창호, 박용철, 장성숙, 신성영, 김용희, 조성환, 이용창, 유승분, 임관만, 이인교, 이오상, 석정규, 김종득, 문세종, 김대영, 유경희, 정종혁, 임지훈, 나상길 의원
  • 의결일
    2022년 9월 23일
그림
김효정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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