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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터 제정까지

"만화로 보는 조례언박싱"

제품 박스를 여는 순간부터 실제 사용까지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주는 ‘언박싱(unboxing)’이 인기를 얻고 있다.
처음 느끼는 설렘, 정보를 공유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천시 ‘조례’를 소개한다.

산업경제위원회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어떤 조례인가요?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점유자, 사업시행자 등에게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투명 유리 또는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치가 증가하면서 이것에 충돌하여 부상이나 폐사하는 조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야생조류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야생조류 충돌 피해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저감대책·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대책에 관하여 일반건축물 및 시민들에게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다른 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함에 따라 동물 복지가 개선되고 자연 생태계가 보전됨으로써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 인천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 대표발의
    신충식 의원
  • 제안의원
    이용창, 이인교, 유승분, 김종배, 유경희, 정종혁, 임춘원 의원
  • 의결일
    2022년 9월 23일
그림
김효정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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