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임시회 주요 의정활동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제284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동시에 의회 안팎의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의회 운영에 관련된 각종 조례와 규칙,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처의 업무를 살핀다. 의원 간의 소통과 조정역할을 맡고 있으며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한다.
1개 기관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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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가 3월 3일 제28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85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개편된 조직에 맞게 정비하고자 발의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을 증원하여 다양한 분야의 더 많은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다양한 정책 제안 및 자문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적법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으며 이에 따라 현행 10명 이내의 입법·법률고문 정원을 15명 이내로 증원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