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임시회 주요 의정활동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제28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지속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도시 인프라 건설 및 유지, 관리 정책을 점검하고 확인한다. 주민 불편 발생 현장 및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및 인천 발전에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3월 21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및 고용 등과 관련하여 중복된 조례를 하나로 합쳐 내용을 정비하고자 발의됐다. 따라서 「인천광역시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경비원의 인권 및 고용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종사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로 휴게공간 등이 마련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관리 종사자의 계약기간이 짧아 발생하는 고용 불안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의 마련을 주문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반영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공개공지 확보 건축물에 대한 최대완화기준을 1.2배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