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임시회
"인천 중심, 시민 중심 의정활동"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동시에 의회 안팎의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의회 운영에 관련된 각종 조례와 규칙,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 는 의회사무처의 업무를 살핀다. 의원 간의 소통과 조정 역할을 맡고 있으며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한다.
의회운영위원회가 5월 9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면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예방교육 실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와 피해 직원의 보호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하여 시장과 교육감의 추천 규정을 삭제하여 검사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검사위원의 신분 상실과 제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결산검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