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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터 제정까지

"만화로 보는 조례언박싱"

제품 박스를 여는 순간부터 실제 사용까지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주는 ‘언박싱(unboxing)’이 인기를 얻고 있다.
처음 느끼는 설렘, 정보를 공유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천시 ‘조례’를 소개한다.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시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의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청구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자 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손실보상의 대상·기준·청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적법한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피해보상하여 소방대의 부담을 덜어주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표발의
    신동섭 의원
  • 제안의원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나상길,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이단비, 이명규, 정해권 의원
  • 의결일
    2023년 5월 19일
그림
김효정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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