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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임시회

"인천 중심, 시민 중심 의정활동"
제287회 임시회는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집회됐다.
총 56개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본회의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및 회부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주요업무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시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 기관 및 부서의 정책들을 점검하고 확인한다. 인천의 종합기획조정, 중장기 투자계획, 재정 운영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꼼꼼히 심사하고 점검하여 계획적이며 효율적인 시정이 되도록 의정 활동을 펼친다. 특히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보호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구성원

신동섭 위원장(남동4), 이단비 부위원장(부평3), 김대영 부위원장(비례), 김용희 위원(연수2), 김재동 위원(미추홀1), 석정규 위원(계양3), 신성영 위원(중구2), 신영희 위원(옹진)

인천광역시 기금관리의 구체적인 틀 마련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을 가결했다.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예외를 두는 특정한 자금을 의미하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중요 재원으로, 인천시에도 이미 다양한 기금이 설치 및 운용 중이다.
그동안 기금 조례는 재정운영 조례 제13장 중 제10장에 기금관리의 기준, 기금관리위원회, 기금운용 등에 관한 단 3개의 조항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조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안에 기금의 적용 범위, 운용 중인 기금의 변경에 관한 기준,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및 시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등 기금 총괄 조항이 모두 포함되어 기존 기금 조례에 담고 있지 않은 부족한 내용을 충족시켜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습침수지역 사고 예방 대책 마련

  •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난 5월 12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인천광역시에 발생한 폭우 등의 풍수해로 반지하 세대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노령 가구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상습침수지역 주택 등에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해마다 인천의 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 예방체계를 구체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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