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287회 임시회

"인천 중심, 시민 중심 의정활동"
제287회 임시회는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집회됐다.
총 56개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본회의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및 회부됐다.
건설교통위원회

주요업무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지속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도시 인프라 건설 및 유지, 관리 정책을 점검하고 확인한다. 주민 불편 발생 현장 및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및 인천 발전에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구성원

임관만 위원장(중구1), 이인교 부위원장(남동6), 조성환 부위원장(계양1), 김명주 위원(서구6), 김종배 위원(미추홀4), 박종혁 위원(부평6), 유승분 위원(연수3), 이용창 위원(서구2)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5월 11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건설업의 사고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상황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같은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대책이 요구되어 발의된 이 조례안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안전 관리 실태조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인천 섬 지역을 위한 조례 개정

  •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5월 12일 제287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섬의 날 행사 지원, 섬 발전 기본계획 수립,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지원, 섬 발전 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선사의 이윤이 감소하거나, 적자 운영되는 선사의 항로 단축 운항으로 인해 섬 주민들의 1일 생활권 단절 및 학생 통학 불가 등 심각한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바, 증회에 따른 유류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섬 주민의 안정적 이동권과 생활 편의를 보장하고자 발의됐다.

목록


상단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