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안부터 제정까지

"조례언박싱"

제품 박스를 여는 순간부터 실제 사용까지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주는 ‘언박싱(unboxing)’이 인기를 얻고 있다.
처음 느끼는 설렘, 정보를 공유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천시 ‘조례’를 소개한다.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어떤 조례인가요?
현행 조례의 대상 범위가 ‘학교 안’으로 한정되어 통학로 안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미비한 점을 보안·정비한 조례입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통학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
  • 학교 교통안전의 범위 확대
  • ‘통학로’의 정의 규정
  •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등을 학교 교통안전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
  • 통학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규정

 

  • 대표발의
    정종혁 의원
  • 제안의원
    김대영,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이강구, 이오상, 임관만, 임지훈, 임춘원, 조현영 의원
  • 의결일
    2023년 6월 29일
그림
김효정 작가

목록


상단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