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안부터 제정까지

"조례언박싱"

제품 박스를 여는 순간부터 실제 사용까지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주는 ‘언박싱(unboxing)’이 인기를 얻고 있다.
처음 느끼는 설렘, 정보를 공유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천시 ‘조례’를 소개한다.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어떤 조례인가요?
긴급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의 제거 또는 이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구체적인 기준과 지급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규정
  • 비용 지급대상 규정
  • 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 비용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김재동 의원
  • 대표발의
    김재동 의원
  • 제안의원
    김대영, 김대중, 김용희, 김종득, 김종배,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석정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승분, 이단비, 이봉락, 이선옥, 임관만, 임춘원, 장성숙, 한민수 의원
  • 의결일
    2023년 9월 8일
그림
김효정 작가

목록


상단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