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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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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의원(비례)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이 만들졌지만 정작 피해자들에게 해당되는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를 보조하는 인천시의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으로 인천의 모든 전세가구를 전 면적으로 심층조사하는 수준의 실태조사 실시와 서민의 주거안정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인천시 주거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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