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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월 제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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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학 의원(서구5)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청구제도가 공직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고의적·악의적 민원으로 인한 담당 직원의 어려움과 부담감을 덜어주고, 공직사회의 사기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 전문 상담관, 관련 조례 개정 등의 대책 마련을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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