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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회이야기. 딱딱해 보이기만 한 의회. 하지만 알고 보면 말랑말랑 재미있는 의회. 알면 알수록 재미있다. 그리고 더욱 애정이 간다. 알쏭달쏭한 의회에 관한 정보를 준비한 알.쓸.의.회 알아가는 재미가 가득한 의회 속으로 떠나보자!

의회마크에 담겨진 의미

의회 마트

의원들이 가슴에 패용하고 있는 배지. 드라마나 뉴스에서 가끔 등장하는 장면이다. 이 배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방의회건 국회건 국화인 무궁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같은 듯 보이지만 각 의회별로 조금씩 다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011년 인하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 대학원생과의 관학협력으로 이 의회 마크를 개발했다. 이 의회마크는 휘장이라고도 불리며, 기존 무궁화 이미지를 살리면서 글자와 색상을 눈에 잘 띄도록 디자인했다. 의회 휘장은 일편단심을 의미하는 나라꽃 무궁화를 바탕으로 ‘의회’를 표기하여 시민을 위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의회의 각오를 담고 있다.

회의장에 시민 자리도 있을까?

의회 회의 사진

시민 여러분도 현장에서 회의를 볼 수 있을까? 물론이다. 시민이 주인인 의회 회의를 주인이 봐야하는 건 당연지사. 의회 본회의장 2층에는 80여 명의 시민이 방청할 수 있는 방청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사전에 미리 신청만 하면 된다. 의회에서 볼 여건이 안 된다면 인터넷으로도 회의 시청이 가능하다. 인천시의회 회기 일정만 미리 안다면 의회 홈페이지에서 모든 회의를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혹시 생방송 시간을 놓쳤다면 녹화영상도 언제든 확인 가능하다. 한편, 상임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별로 사전 신청하면 방청이 가능하다.

 

본회의 방청 신청

  • 일반인 방청 032-440-6375
  • 학생단체 방청 032-440-6154
  • 인터넷 생방송 시청 tv.icouncil.go.kr

회의장 자리, 의원들 어떻게 앉나?

의회 회의 사진

의회 회의장의 의원 자리(의석)는 어떻게 배정될까. 혹시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서대로 앉는 것은 아닐까? 물론 아니다. 본회의장 의석 배정은 모두 법규에 따른다. 지방자치법과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 정해진다. 누가 어디에 앉아야 한다 등 자세한 내용이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래와 같은 관례를 따르고 있다.
먼저 회의장 앞줄에는 초선 의원이 앉게 된다. 이 중 연령이 가장 적은 의원이 맨 앞 가장 우측에 앉고, 연령이 적은순부터 우측에서 좌측으로 앉는다. 이렇게 초선의원의 배정이 끝나면 다선의원의 자리가 배정되는데, 당선횟수가 적은 재선 의원부터 연령이 적은순부터 많은 순으로 앉게 된다. 재선 의원 배정이 끝나면 삼선 의원, 그 다음은 사선 의원 순으로 앉는다. 그리고 다음 줄에는 상임위원장이 배석한다. 우측부터 의회운영 위원장-기획행정위원장-문화복지위원장-산업경제위원장-건설교통위원장-교육위원장 직제순으로 앉는다. 상임위원장의 뒷자리는 제1·제2부의장과 의장석이다. 한편, 가장자리 양쪽열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공무원이 배석하게 된다.

시의원 겸직 가능할까?

시의원을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의원의 겸직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인 시의원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 교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임직원 등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이 외에 다른 직을 겸하고자 할 때는 의원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한다. 또 시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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