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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터 제정까지

"조례언박싱"

제품 박스를 여는 순간부터 실제 사용까지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주는 ‘언박싱(unboxing)’이 인기를 얻고 있다.
처음 느끼는 설렘, 정보를 공유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천시 ‘조례’를 소개한다.

문화복지위원회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어떤 조례인가요?
시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 정의
  •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로 정의
  • 제7조제2항 전단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제11조 중 “거쳐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거쳐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로 변경

 

김유곤 의원
  • 대표발의
    김유곤 의원
  • 제안의원
    김대영, 나상길, 문세종, 박종혁, 신동섭, 이명규, 이오상, 정해권 의원
  • 의결일
    2023년 12월 14일
그림
김효정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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