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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 안전 보험에 관한 조례

"재해로부터 보호받는 인천시민입니다."

발의 의원 이병래(대표발의), 이용범, 신은호, 안병배, 노태손, 민경서, 김준식, 김종인, 김진규, 조성혜, 손민호 의원

  • 자연재해,폭발,붕괴,교통사고,화재
  • 그렇습니다.현재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재난 사고들입니다./언제 어떤 일이닥칠지 아무도 모르는상황 속에서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 각종 사고로부터 항상 위험에노출되어 있는 시민을 위해 인천시가300만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시민 안전 보험 제도를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의무적으로다 보험료를내야 되는 거아니에요?
  • 한 푼도 내실 필요 없습니다.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비용을 부담해 사고로 사망한 시민에게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사망보험금을 시에서준다고요? 얼마나?/최고 1천만 원이고요.후유 장애가 있을 시에도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 지급 항목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붕괴, 대중교통, 강도 등 8개 항목이고,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됩니다./와우!/우리 동네최고네~
  • 보상을 통해 열악한 형편에 놓인 시민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조례입니다./언제부터시행되는데요?/2019년1월부터요!
글·그림 김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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