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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운 의원 사진

인천환경공단
부당노동행위 사실 규명

전재운 의원(서구 제2선거구) 조

질문

2014년 인천환경공단 간부급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들이 법원 판결로 속속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천환경공 단의 사측 개입 부당노동행위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진상 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노동조합 관련된 일련의 사건은 모두 2014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후 2018년 9월 환경공단에서는 「부당 노동행위 대책」을 수립하였고 위법 판단시 바로 징계하고, 간부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노력으로 2014년 이후, 인천환경공단 내 부 당노동행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인천환경공단 사측의 노동조합 개입 등 부당 노동행위가 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관계 법령에 따 라 엄벌하겠습니다.

참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인천환경공단 내 노동조합 관련한 형사 고소, 고발 건은 총 8건으로 7건은 대법원 판결 확정 종료된 사건이며, 1건은 고등법원에 항고 중이다. 환경공단 자체적으로 사건별 판결 결과에 따라 파면 2명, 감봉 2명, 견책 2명 등 엄격한 징계조치를 취하였고, 환경공단 노동조합 관련된 일련의 사건은 모두 2014년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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