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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

"수돗물 수질, 시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겠습니다."

발의 의원 김종인(대표발의), 이용범, 김강래, 고존수, 손민호, 유세움, 민경서, 남궁형, 신은호, 박성민,
노태손, 조선희, 김성수, 강원모, 김성준, 이병래, 안병배, 김진규, 박종혁, 김희철 의원

  • 지난 5월 30일 인천 서구
  • 우리집에도 새빨간 수돗물이!
  • 붉은 수돗물이 웬말이냐? 이건 실화라구!!
  • 수도관 압력이 일시적으로 높아져 생긴 문제라서 수질엔 문제가 없다고?
  • 맞습니다. 인천시가 초동대응이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수돗물 적수 관련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발의된 조례 개정안을 알려 드리려고 온 사람입니다.
  • 붉은 수돗물이 왜 나오는지 초기에 알지 못해 큰 혼란을 겪었잖아요.
  • 이번 조례안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의 수질 기준에 위반하거나 시민 불편이 판단됐을 때 시민이 알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목적에서 마련됐습니다.
  • 시민들이 불안감에 떨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개정 조례안이오니 꼼꼼히 살피시어 이같은 사태를 예방해야겠습니다.
글·그림 김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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