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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찾아가는 ‘무료노동법률 상담서비스’

‘행복한 삶을 위해 권리를 찾아가다’

무료노동법률 상담서비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 때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 이는 당연하게 보장받아야 할 노동자의 권리다. 인천시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받고 좀 더 행복한 근로 환경을 만들고자 ‘무료노동법률 상담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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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받고 있을 때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된다. 이제 집 가까이에서 노동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민선 7기 공약사업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인천시는 ‘시민에게 찾아가는 무료노동법률 상담서비스(이하 무료노동법률 상담)’를 통해 구체적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광역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협약하여 매달 1회씩 진행되는 무료노동법률 상담에서는 근로계약, 임금체불, 근로시간, 영세사업장 노무관리 지원 등 노동법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대상은 아르바이트 직원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공공기관 근로자 등 노동자나 지역 기업체 및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 노무상담이 필요한 사람이면 모두 가능하다.
그동안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고용노동청이 비슷한 기능을 했지만, 근로감독관의 수가 적고 기업 관계자들과 자주 접촉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꺼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무료노동법률 상담은 노동자들이 편하게 상담하고 근로 복지 개선 및 노동인권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사전 신청 후 상담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당일 신청 및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볼 수도 있다. 인천광역시 본청과 8개의 구청에서 운영되는 무료노동법률 상담으로 노동자들이 더 적극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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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힘이 됩니다

인천시는 무료노동법률 상담과 동시에 노동법 교육도 진행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공동 주관하여 지난 6월 5일, 12일, 19일, 26일 4차례 진행된 ‘인천시민 노동법률 무료강좌’이다. 강좌에서는 임금(최저, 통상·평균임금 계산방법, 체불대응), 노동권(노동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산재 보상(인정기준, 청구절차, 보상내용), 생활 법률(형사일반, 유언상속, 주택임대차) 등에 대해 노무사와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노동단체와 소통하며 ‘노동 존중’ 인천특별시대를 약속했다. 시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상담기능 강화가 근로자의 권익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인권 노동교육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상담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인천시 예산을 투입하여 영종도에 상담소를 추가 신설하였다.
또한 지난 6월 12일 제255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비정규직지원센터 설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과 예산 지원 등이다. 오늘도 시민들의 발길을 기다리며 무료노동법률 상담소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더 나은 사업주도 노동자도 모두 웃으며 일하는 인천, 노동자를 위한 인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사진노영민 실장 (찾아가는 무료노동법률 상담서비스 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상담소에서 상담업무를 맡은 노영민 실장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이 되면 연수구청을 방문한다. 문제나 고민이 있는 노동자 및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무료노동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노동법 관련 여러 상담을 진행하는 그는 노동법률 상담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법적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절차, 방식 등 잘 알지 못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기관을 잘 찾지 못하거나 비용 등의 문제로 선뜻 찾아오지 못하기도 하지요. 인천시와 협약하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뿌듯합니다.” 상담 내용은 임금체불, 부당해고나 징계 등 다양한 노동문제에 대한 구제절차 및 신청방식이다. 또한 간단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상담소 안내 및 후속조치 등 끝까지 지원한다.
“규모가 있는 기업에는 노동조합이 있지만, 노동조합이 없거나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장의 경우 노동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방문한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고 문제가 해결될 때 가장 보람을 느끼지요.” 민주노총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소는 부평, 남동공단, 영종도에 위치한다. 그는 이러한 노동상담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고 말한다.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노동상담소는 유료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찾아보면 무료로 진행하는 상담소도 많아요. 민주노총에서 운영하는 상담소 3곳이 있고 한국노총에도 무료로 상담할 수 있지요.”
그는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움직이길 바란다. 정당한 노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노동자가 행복하려면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권리를 찾는 과정에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도와야지요. 하지만 노동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노동문제가 생겼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노동상담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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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찾아가는 무료노동법률 상담서비스 안내

근로계약, 임금체불, 근로시간, 영세사업장 노무관리 지원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상담일시 상담장소 사전예약 및 문의
매월 세 번째 금요일
13:30~17:30
시청 민원실(1층) 노동인권과 ☎ 032-440-4407
매월 세 번째 금요일
13:30~17:30
서구 평생학습관 (제2청사 3층) 기업지원과 ☎ 032-560-4446
매월 세 번째 수요일
13:30~17:30
중구 일자리과 사무실내(1층) 일자리과 ☎ 032-760-6923
매월 세 번째 수요일
13:30~17:30
동구 기획감사실내 상담장 (본관 3층) 일자리경제과 ☎ 032-770-6401
매월 세 번째 수요일
13:30~17:30
미추홀구 노인인력교육장 (3청사 2층) 일자리정책과 ☎ 032-880-4403
매월 세 번째 수요일
13:30~17:30
연수구 업정보센터(1층) 경제지원과 ☎ 032-749-7794
매월 세 번째 수요일
13:30~17:30
남동구 민원실(1층) 기업지원과 ☎ 032-453-2691
매월 세 번째 수요일
13:30~17:30
부평구 취업사랑방(1층) 경제지원과 ☎ 032-509-6573
매월 세 번째 수요일
13:30~17:30
계양구 노동조합사무실(6층) 지역경제과 ☎ 032-450-5524

※ 당일 현장 상담 및 사전 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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