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노태손)는 제258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 20일 ‘2019 의회사무 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인천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심사했다.
인천시의회는 2020년 제25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총 131일 일정으로 8회 회의를 개최한다.
첫 임시회는 1월 31일 열리는 제259회 임시회로 시정보고와 함께 부서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2019년도 의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존 예산대비 11억 원 감액한 137억 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의 회비 및 인건비 등 집행 잔액을 삭감했다.
입 법 활 동
인천시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국민권익위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이행 권고에 따라 의원겸직에 대한 의장의 사임 권고 조항, 인천시 및 공공단체의 관리인 등 겸직금지, 겸직 및 영리행위 위반 관련 징계규정 및 세부기준 조항 신설
- 대표발의 : 의회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