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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모 의원 사진

글로벌캠퍼스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해야

강원모의원 (남동구 제4선거구)

질문

[강원모 의원] 글로벌캠퍼스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 아니라 외국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 활동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글로벌캠퍼스 운영이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률 개정으로 2단계 사업 등 글로벌캠퍼스 활성화를 해야하는 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

[이원재 인천경제 자유구역청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금년 3월 달에 의원입법 발의돼서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업부로부터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이 관련 법률이 꼭 통과되어 안정적인 글로벌캠퍼스 대학의 운영과 또 지역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외국교육기관은 현행법상에 국내대학과 달리 산학연 협력활동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학의 입장에서는 등록금과 보조금만으로 대학을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며, 지역사회 입장에서 보면 우수한 대학의 연구인력과 함께하는 연계사업에 제약이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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