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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터 제정까지

"조례언박싱"

제품 박스를 여는 순간부터 실제 사용까지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주는 ‘언박싱(unboxing)’이 인기를 얻고있다.
처음 느끼는 설렘, 정보를 공유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인 ‘조례’를 상자에 담아 소개한다.

교육위원회

폐교가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어떤 조례인가요?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대부 또는 매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의 수평이동으로 인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학교 이전 재배치가 요구되어 폐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폐교재산의 활용 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폐교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운영해 더 체계적인 활용 방안을 도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은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인천지역 폐교·이적지(학교가 이전한 땅) 중 절반이 미활용 상태로 조례를 통해 방치된 폐교 건물, 부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표발의 김강래 의원 발의의원 : 서정호, 조선희, 민경서, 손민호, 이병래, 백종빈, 박정숙, 고존수, 유세움, 신은호, 박종혁, 김종인, 김성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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