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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터 제정까지

"조례언박싱"

제품 박스를 여는 순간부터 실제 사용까지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주는 ‘언박싱(unboxing)’이 인기를 얻고있다.
처음 느끼는 설렘, 정보를 공유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인 ‘조례’를 상자에 담아 소개한다.

문화복지위원회

어린이가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게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시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고,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산하 아동구호기구 유니세프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면서 생겼습니다. 인천시는 2019년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인천’ 만들기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18세 미만 아동 30명으로 구성하는 ‘아동참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인천의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견을 제안합니다. 특히 아동정책 참여위원회에는 학생과 학교 밖 아동, 다문화·한부모가정과 장애아동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시가 아동 친화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표발의 김성준 의원 발의의원 : 박인동, 김준식, 이용선, 김국환, 남궁형, 백종빈, 유세움, 민경서, 이병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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