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신은호 의원 사진

교통안전시설 심의권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

신은호 의원(부평구 제1선거구)

질문

[신은호 의원]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라 시장은 안전표시, 노면표시,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횡단보도, 교통신호기 신설 또는 이설 등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지방정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라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부처 이기주의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에서는 강력하게 법 개정을 요구하고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답변

[박남춘 시장] 의원님 말씀대로 일원화돼서 결정이 되면 시민들이 바로바로 안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의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다.

목록


상단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