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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환 의원 사진

청솔공원 조성,
주민 피해 최소화를

김국환 의원(연수구 제3선거구)

질문

[김국환 의원] 청솔공원 조성 시 복잡한 경계선 구성으로 경계선 인근 주거지 일부분을 절단하고, 옹벽을 세우는 것에 대한 대책은?

답변

[박남춘 시장] 청솔공원 경계선은 현재 도시계획(공원경계)선에 맞춰 토지분할 등 지적경계선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장건축물의 경우 공원부지임을 인지하고도 2002년 개인으로부터 토지매수 후 2008년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공원 지역내에 형질변경 및 가설 건축물을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공원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발생하는 철거민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청솔공원 경계선 정리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김국환 의원] 인근 거주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답변

[박남춘 시장] 불법으로 증축한 건축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손실보상 절차 진행 후 공원으로 조성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불법 증축분에 대한 철거는 피할 수 없으나, 철거하더라도 기존 주택 및 지형의 변화는 없을 것이며, 기존 설치되어 있는 옹벽 등의 안전성 확보 등 최소한의 정비를 통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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