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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시민 및 지역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시민 및 지역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발령] 인천시는 인천시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하여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령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 10월 12일(월)까지, 시행 : 10월 1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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