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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방안 논의"

덕적도 도서지역 교육현장 방문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임지훈)는 지난 10월 14일 현재 임의 규정인 학무보회구성에 관한 사항을 의무규정으로 바꿔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인천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가결했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덕적도 도서지역 교육현장을 살폈다. 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덕적초·중·고 통합학교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학교 현안사항 등을 파악하고 도서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원회는 제265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9월 14일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그동안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급식제공을 못한 무상급식비 310억 원을 감액하여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의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수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위원회는 원격수업pc 지원 등 효과적인 원격수업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교육청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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