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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터 제정까지

"만화로 보는 조례언박싱"

제품 박스를 여는 순간부터 실제 사용까지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주는 ‘언박싱(unboxing)’이 인기를 얻고 있다.
처음 느끼는 설렘, 정보를 공유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천시 ‘조례’를 소개한다.

산업경제위원회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골목형상점가+상점가

어떤 조례인가요?
‘상점가 지원’을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지원’으로 수정해 골목형상점가의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용역 점포로 분류)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업종에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상점가 지원’을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지원’으로 일괄 수정했습니다. 또한 ‘상점가·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로 표기해 골목상권의 주를 이루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규정했습니다.

기대효과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골목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노태손 의원 / 제안의원 : 김병기, 임동주, 임지훈, 이오상, 이병래, 강원모, 안병배, 손민호, 조성혜 / 발의연월일 : 2021년 1월 19일
그림
김종채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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