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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어린이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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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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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인천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청과 그 산하기관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인천시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합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 시민이나 인천광역시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인천광역시행정의 집행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면 처리하는 청원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의사와 내부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 운영할 자율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시의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시의회는 본회의와 위원회로 구분하여 활동하는데, 본회의는 시의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곳으로, 시의원이 모두 모여 시정의 중요문제를 논의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되어, 시의회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데, 상임위원회는 집행부 소관에 따라 구성하여 소관부처 안건을 심사하며, 의회운영위원회는 11인 이내, 그 밖의 상임위원회는 8인 이내 시의원으로 구성됩니다.
    • 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 시의원은 몇 명이고, 어떻게 선출되며, 임기는 몇 년인가요?

    시의원은 모두 40명으로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지역구의원은 36개의 선거구에서 1명씩 뽑으며,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시의원 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4명)됩니다. 시의원은 국민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됩니다. 시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 회기란 무엇이며,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의회의 회기란 정례회, 임시회 등 의회의 회의가 열리는 기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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