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인천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청과 그 산하기관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인천시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 시민이나 인천광역시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인천광역시행정의 집행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면 처리하는 청원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의사와 내부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 운영할 자율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시의회는 본회의와 위원회로 구분하여 활동하는데, 본회의는 시의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곳으로, 시의원이 모두 모여 시정의 중요문제를 논의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되어, 시의회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데, 상임위원회는 집행부 소관에 따라 구성하여 소관부처 안건을 심사하며, 의회운영위원회는 11인 이내, 그 밖의 상임위원회는 8인 이내 시의원으로 구성됩니다.
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의원은 몇 명이고, 어떻게 선출되며, 임기는 몇 년인가요?
시의원은 모두 40명으로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지역구의원은 36개의 선거구에서 1명씩 뽑으며,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시의원 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4명)됩니다. 시의원은 국민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됩니다. 시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회기란 무엇이며,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의회의 회기란 정례회, 임시회 등 의회의 회의가 열리는 기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