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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어린이 의회
감사
매년 제2차 정례회기간 중 14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합니다.
조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와 교육청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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