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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어린이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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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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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기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하며 의회의 의결로 정합니다.
  • 소집
    의회가 적법하게(법규에 맞게) 활동할 수 있는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으며, 정례회는 매년 2회의 회기로 운영되며,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5일에 집회합니다.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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