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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의 제출,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 위원회 제안, 재적의원 1/5이상 연서로 발의
2
상임위원회 검토
배부된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합니다.
3
본회의 심의
위원회 심사결과를 들은 후 질의, 토론 등을 거쳐 최종 표결을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포
통과된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되며 20일 이내에 공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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