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고,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졍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하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 수와 위원회별로 정원이 결정되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상임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이 사고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합니다.
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합니다.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선임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투표하여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