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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어린이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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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

  1. 의회에서 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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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고,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졍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하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 수와 위원회별로 정원이 결정되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상임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이 사고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합니다.

  • 특별위원회

    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합니다.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선임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투표하여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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